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요청권이란?

  • 채무조정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신용/담보대출: 삼성화재 대출콜센터(1588-7444)로 연락하여 문의
    - 보험계약대출: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하여 문의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최장 3년 이내
(만기연장)

약정이자율 인하 적용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 1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조정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