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실손의료비 보험 요약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내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의료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필수 혹은 선택?
살다 보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기도 해요.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 즉 ‘실손의료비’라고 해요. 이 실손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의 정확한 명칭이 바로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에요.
2022년 말 기준,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 명이에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약 5,141만 명을 바짝 뒤쫓고 있죠.

Q. 2022년 말 기준, 실손의료비 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의 가입자 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 수 약 3,997만명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약 5,141만명
의무가입이 아닌데도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 수는 약 3,997만 명으로 의무가입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약 5,141만 명을 뒤쫓고 있어요.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제2의 국민건강보험 이라고 불릴만 하죠.
[출처]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4월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약값 등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장해 주는 부분을 ‘급여 공단부담분’ 이라고 하고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급여 본인부담분’ 그리고 ‘비급여 항목’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이에요.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분치 않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의료비 영수증 예시
- 진료비 항목
- 급여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 급여 본인부담금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진료비 총액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급여 공단 부담금’ 부분이에요. ‘급여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어요. ※ 해당 특약 가입 시
위에서 볼 수 있듯,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장해 주는 영역이 달라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어도 내야 하는 급여 본인부담분, 그리고 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항목인 거예요.(일부 상품에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치료목적 맞나요?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을 가서 쓴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비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예요.
예를 들어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을 위해 하는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죠.

Q. 아래의 사례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대상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속눈썹이 눈을 찔러 힘들어하세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데,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도 실손의료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인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기준은 바로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예요. 질병 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에 대한 진료비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적용 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이 질병으로 인정되고 진료비가 급여로 적용되었다면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위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실손의료비 보험은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부담금 등 실손의료비 보험의 조건들은 여러분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꼭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2654호 (0604,'24.02.22~'25.02.21)
-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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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변경하실 때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향후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은 1년 갱신 5년 재가입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재가입 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