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302.5)
운전자 관련 보장부터
안심상담서비스까지!
삼성화재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로
든든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세요
- 1.운전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형사적 비용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도주사고 및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 2.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차량유리 교체비용 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를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 2년이내):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3.교통사고 안심상담서비스 시행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두렵고 막막할 때, 삼성화재 담당직원을 통해 사고처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및 12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발생시, 보험가입기간 중 연간 3회(1회당 최대 15분),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 가입자 본인의 사고에 한해서만 상담 가능하며, 일부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3632호 (0507,'23.04.24~'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