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302.5)

운전자 관련 보장부터
안심상담서비스까지!
삼성화재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로
든든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세요

1.운전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형사적 비용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도주사고 및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2.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차량유리 교체비용 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를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 2년이내):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차량 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후 취득세지원금,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
3.교통사고 안심상담서비스 시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두렵고 막막할 때, 삼성화재 담당직원을 통해 사고처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및 12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발생시, 보험가입기간 중 연간 3회(1회당 최대 15분),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 가입자 본인의 사고에 한해서만 상담 가능하며, 일부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만 있다면! 자동차보험이 다른 회사여도! 가해자와 피해자 상관없이! 삼성화재 담당직원이! 상담해드립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3632호 (0507,'23.04.24~'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