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반대 차로를 달리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과실 범위는?

반대쪽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상황

바쁜 출근길, 전우치 씨는 공사 현장 인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불쑥, 자재를 잔뜩 실은 홍길동 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전 씨가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마주 오던 홍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홍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전 씨는 큰소리를 내보지만, 홍 씨는 전 씨 또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다며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의 말처럼 정말 전 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과실비율

중앙선 침범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가해자 과실이다. 따라서 홍 씨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즉,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반대편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key point

대형사고 초래하는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사고 적용 사례

중앙선이란?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합니다.

중앙선에도 종류가 있다?

황색실선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선.
황색점선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방어운전 자세도 중요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사고 적용 사례
  •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한 후, 본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해서 후진했다가 본 차선에 진입한 경우
  •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 사고가 난 경우
  •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사고가 난 경우

Q&A

끼어들기 허용하는 긴급차량, 중앙선 침범은?

Q. 소방차나 구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제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제한에 대해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등 설치차선 침범, 회전금지구간 회전 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을 하면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