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하면
과실 범위는?

무단횡단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

외부 미팅을 잘 끝내고 기분 좋게 회사로 돌아오던 홍길동 씨, 느긋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건널목도 없고 인적도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중년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주머니를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차가 왼쪽으로 휙 미끄러지는 듯싶더니 쿵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충격이 느껴졌다. 질끈 감은 눈을 뜨고 보니 홍 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있었고, 달려오던 맞은편 차량이 그대로 홍 씨의 차에 충돌해 있었다. 홍 씨 차와 충돌한 차에서 내린 전우치 씨는 크게 화를 냈다.

전우치 씨는 무조건 홍길동 씨 잘못이라고 했다.
홍길동 씨도 자신 잘못을 인정하지만 무단횡단자 탓이 크다며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단횡단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은 홍길동 씨와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한 전우치 씨, 이 사고의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과실비율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홍길동 씨 과실

무단횡단자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홍길동 씨의 과실로 볼 수 있다.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고 해도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방 식별이 힘든 야간이거나 눈 · 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가 덜해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낮에 일어난 일이으로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전방주시,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DMB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중요성 역시 크게 두드러지고 있어서 관련 법규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

중앙선 침범, 참고할 만한 판례

대법원 2001.02.09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