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 후
가해자가 뺑소니치면?

가해자의 뺑소니로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사건
한낮의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홍길동 씨 차량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충격이 전해졌다. 뒤에 있던 임꺽정 씨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홍 씨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 이 충격으로 홍 씨 차량이 앞에서 주행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추돌 후 임 씨는 ‘나 몰라라’ 하며 그대로 달아나서 그 어떤 인적사항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게다가 홍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기도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졸지에 홍 씨의 차가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
피해자인 홍 씨에게도 수리비와 치료비 배상책임이 있을까?
과실비율
홍 씨도 명백한 피해자로 배상책임 없음
홍 씨는 전 씨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없음
흔히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 씨 차량이 임 씨 차량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으로 차가 밀려 전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홍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 씨 차량이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임 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 홍 씨 차량이 전 씨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후에 임 씨 차량이 홍 씨 차량만 추돌했다면 임 씨 차량이 도주했더라도 홍 씨에게 과실 100%가 주어져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때, 임 씨 차량과 홍 씨 차량의 사고는 홍 씨 차량과 전 씨 차량의 추돌사고와 별개가 된다.
key point
이럴 때가 바로 뺑소니 상황
뺑소니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응급후송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성립 요건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 뺑소니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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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 사고 후 범죄 은닉 또는 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 현장출동 경찰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고 가버렸을 때
즉, 뺑소니 판단 기준은 구호조치 및 피해자와의 연락처 교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Q&A
연락처 알려 주지 않으면 당신도 뺑소니 운전자!
Q. 피해자가 안 다쳤다면서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제가 뺑소니라고요?
A.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 불상으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