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불법 유턴하는 차를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히면 과실 범위는?

불법 유턴 차량을 피하려다 뒤따르던 차와 충돌

도심 한가운데를 운전 중인 전우치 씨. 전 씨가 달리는 차선은 교통 흐름이 원활했지만, 반대편 차선은 빽빽하게 차가 밀려 있었다.
내심 안심하며 계속 운전을 하고 있던 전 씨는 바로 맞은편 차선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어어, 이러다가 부딪히겠는데?’라는 생각에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전 씨, 그 순간이었다.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나며 차와 함께 전 씨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힌 것이다. 세 명의 운전자가 실랑이가 붙었다.

불법 유턴한 홍길동 씨는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한다. 뒤차 운전자 임꺽정 씨도 억울하기만 하다.
불법 유턴 vs.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vs. 안전거리 미확보, 어느 쪽 과실일까?

과실비율

갑작스런 불법 유턴으로 인한 충돌사고,
과실은 불법 유턴자에게

불법 지역에서 급작스러운 유턴을 감행한 홍길동 씨로 인해, 이를 감지하고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전우치 씨가 진로 변경을 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임꺽정 씨의 차와 충돌했으므로 과실은 홍길동 씨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로 변경과 불법 유턴의 과실 정도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뒤차 운행에 피해를 준 전우치 씨, 불법 유턴으로 맞은편 차에 피해를 준 홍길동 씨. 두 상황을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홍길동 씨의 과실 범위가 더 큰 것은 명백한 사실. 더군다나 전우치 씨의 진로 변경이 홍길동 씨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것이므로 홍길동 씨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으며,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예상하여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전우치 씨가 멀리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린다든가 하는 행위를 할 시간이나 거리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돌발적으로 경로를 변경해 사고를 낸 전우치 씨에게도 일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홍길동 씨의 불법 유턴과 전우치 씨의 진로 변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우치 씨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홍길동 씨의 과실 범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

‘안전거리 확보’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뒤차가 앞차와 일정 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자동차가 자전거 등과 나란히 주행할 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뜻하기도 한다.
옆 차선을 달리던 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차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꺽정 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