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면,
과실 범위는?

횡단보도를 향해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차가 충돌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식당을 찾아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직장인 전우치 씨, 횡단보도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신호를 보고는 횡단보도 쪽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거의 도달할 때쯤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던 홍길동 씨의 차량이 전우치 씨를 쳤다.
이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된 전우치 씨, 운전자 홍길동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홍길동 씨는 순순히 응해 주지 않았다.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사고 시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과실비율
횡단보도가 아닌 길로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길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정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달라진다.
보행자도 꼭 따라야 할 신호 준수의 의무
일반적으로 보행자 보호가 원칙이지만, 보행자에게도 신호를 따를 의무는 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해서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해도 보행자에게 10~20% 과실책임이 있다. 만약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과실 범위가 더 커져서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야간 적색신호 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길을 건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차량의 횡단보도 통과 전? 통과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통과하기 전이었는지 위치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의 기본 과실이 20%,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된다.
사고지점이 정지선 안? 정지선 밖?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사고 난 지점이 정지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정지선 안쪽이라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 즉 보행자 과실이 10%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key point
도로 횡단 관련,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