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교차로 사고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

교차로 충돌사고 후 대뜸 언성을 높이는 상대방

평소 차량이 많아 늘 복잡한 교차로. 서둘러 출근 중이던 홍길동 씨는 녹색신호가 되자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교차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정지해버린 홍 씨 차량. 그때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교차 방향의 전우치 씨 차량과 충돌했다.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책임을 물려 하는데, 홍 씨가 대뜸 큰소리로 삿대질까지 하며 말하는 게 아닌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홍 씨의 모습에 전 씨는 당황했다.

자신 과실이 아닌 것 같은데 홍 씨의 위압적인 태도에 전 씨는 위축되었다.
홍 씨의 주장대로 충격을 가한 전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과실비율

교차로 정체 상황, 꼬리물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적용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홍 씨의 과실이 더 큼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앞차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전 씨 또한 신호에 따라 진입했다 하더라도 홍 씨 차량에 비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의의무(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10~20% 인정된다.

key point

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사고 유형도 여러 가지

교차로 교통사고란?

교차로 또는 교차로 측단 후방 3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로 인해 상충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 우회전 중 좌회전 또는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 앞차의 진행을 따라 진입하다 앞차의 정지에 따른 후미 추돌사고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으로 교차로 통과 직후 유턴 차량이나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 운전자가 각자 자신의 진행을 다르게 하다 발생하는 사고

꿀팁

일단 진입하고 보는 자세는 위험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 6
  • Tip 1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신호 준수는 의무입니다.
  • Tip 2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뜻합니다.
  • Tip 3녹색신호라 하더라도 교통 혼잡으로 교차로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 Tip 4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합니다.
  • Tip 5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것을 신경 써서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Tip 6신호가 없거나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사고를 막는 양보운전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 및 우회전 차량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혹은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 차량

key point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하면 안 됩니다. 만일 정지선을 넘으면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