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상 안내

태풍, 홍수 등 풍수해는
이렇게 보상해 드려요

보상 안내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 및 통원 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목적물인 주택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합니다.

태풍,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보장 가입 고객에게 차량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처리 절차
  1. STEP 01
    사고신고
    • 처리담당: 사고주민/지자체 담당자
    • 1588-5114
  2. STEP 02
    사고접수 및 손해사정법인 통보
    • 처리담당: 지역 손해사정센터
    • 수도권(서울, 수원, 인천)
      지방(충청, 호남, 대구, 부산)
  3. STEP 03
    손해평가인 모집 및 평가 지시
    • 처리담당: 손해사정법인
    • 필요시 손해사정법인 평가 동반
  4. STEP 04
    손해사정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처리담당: 손해평가인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파악
  5. STEP 05
    결과 취합 및 지역 손해사정센터 보고
    • 처리담당: 손해사정법인
    • 손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6. STEP 06
    보고서 검토 및 보험금 지급결의
    • 처리담당: 지역 손해사정센터
    • 보험금 지급

※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입시설물 확인, 손해 구분, 피해면적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등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20~50% 이상 감속하세요

  • 빗길에서는 양호한 상태의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km/h 도로는 80km/h, 80km/h 도로는 64km/h가 법정 제한속도가 됩니다.
  • 장마철에 폭우나 물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는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 커브길은 커브 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해야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젖은 노면일수록 안전거리는 곧 생명거리예요

  • 젖은 노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길어지는데 대개 마른 노면과 비교하면 40~50%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차량 추돌사고나 차로 변경 중 측면 접촉사고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안전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의 정지거리: 저속(40km/h)일 때는 24~25m로 비슷하고, 고속(80km/h)일 때는 마른 노면 약 60m, 젖은 노면 약 84m로 젖은 노면이 40%(24m) 더 길어집니다.
  • 정지거리=반응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

수막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하세요

  • 수막현상은 물이 고인 도로 위를 자동차가 고속주행할 경우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형성된 수막으로 인해 차가 마치 물위의 수상스키처럼 달리게 되어 방향성을 잃고, 급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타이어 트레드(지면과 맞닿는 접지부)가 마모되지 않은 양호한 타이어(홈의 깊이 약 2mm 이상 유지,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1.6mm 이하)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합니다.
  • 또한 젖은 노면에서는 속도를 늦춰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회복시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고속주행 시에는 적정 압력값에서 10~20% 더 주입합니다.
  • 일반 승용차 적정 공기압: 28~32psi(자동차 종류와 모델별로 다름에 유의)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세요

  • 보행자는 비가 오면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전조등을 켜면 차량 간 사고는 물론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밀림에 주의하세요

  • 자동차가 물 고인 웅덩이를 통과한 직후에는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물웅덩이를 통과한 직후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주세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열에 의해 젖은 물기를 쉽게 말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 지붕은 비닐 등으로 덮고 단단히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나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위험한 곳은 관할 행정 당국에 신고하여 위험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 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 집이나 사업장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알아 둡니다.
  • 학교나 관공서 등 긴급재난 시 대피할 안전한 장소를 파악하고 전화, 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해 둡니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도 강구해 둡니다.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애니카 견인서비스(1588-5114)’를 요청해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등산, 해수욕,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 청취를 습관화합니다.
  • 기상 악화 시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 배수로는 깊이 파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한 뒤 외부를 단단히 묶어 줍니다.
  •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 라디오와 TV를 통해 기상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긴급사태를 대비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갑니다.

보행자는

  •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 골프채, 농기구 등을 높이 들지 않습니다.
  •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을 피하고, 낮은 곳 또는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안은 낙뢰로부터 안전한 공간입니다.
  • 물에 잠긴 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맨홀, 하수구 등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 작은 개울이라도 함부로 건너지 말고 안전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은

  • 호우 및 태풍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 꼭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물이 잠긴 도로나 저지대를 피해서 평소 잘 아는 길을 저단 기어로 통과합니다.
  • 하천변 주차한 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차로 이동시킵니다.

등산, 해수욕,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 청취를 습관화합니다.
  • 기상 악화 시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