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위장한 경우
신고방법
삼성화재
인터넷 | 삼성화재 보험사기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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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9층,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서초동, 삼성화재) |
전화 | 02-757-3112 |
우편 |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9층,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서초동, 삼성화재) |
금융감독원
인터넷 |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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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④ → ④ |
우편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대상
삼성화재에 보험사기행위 의심 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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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해 드립니다.(세전금액 기준)
- 수사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사건사실확인원 등 수사기록 명시 금액
- 자체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당사 보험금누수방지 평가 인정 금액
적발금액 인정액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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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
4.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1,000만원 |
3.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 800만원 |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600만원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400만원 |
5천만원 이상~1.0억원 미만 | 200만원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70만원 |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50만원 |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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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제보는 당사 접수된 사고건 중 "경찰 최초 신고"하여 적발된 건(경찰 미신고 건은 포상 제외)
- 포상금 산정은 자차+대물 보험금 누수방지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
(보험금 누수방지금액 3천만원 이상 70만원 포상, 2천만원~3천만원 미만 50만원, 2천만원 미만 30만원) - 2020.08.01 발생건 부터 적용
- 포상금 산정은 자차+대물 보험금 누수방지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
- 고액 제보 포상금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에서 정합니다.
-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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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 보험업 종사자: 당사 및 자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당사관제 현출·긴출 등)를 총칭(단, RC는 포상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내용에 대해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 이외의 신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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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 사고 건의 당사자가 제보한 경우(보험사기 방지의무 부여)
- 자동차 사고 중 음주 차량의 피보험자(운전자, 동승자 포함)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동승자 포함)가 신고한 경우 제외
- 2018.11.15부터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 조회로 본인의 진료내역 조회한 후, 허위청구 제보한 경우 제외
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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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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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조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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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포상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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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