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안내

보험사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위장한 경우

신고방법
삼성화재
신고방법 삼성화재 안내 인터넷, 방문, 전화 외 우편 구성
인터넷 삼성화재 보험사기신고센터
방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9층,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서초동, 삼성화재)
전화 02-757-3112
우편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9층,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서초동,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안내 인터넷, 방문, 전화 외 우편 구성
인터넷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방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④ → ④
우편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신고센터)
포상금 지급대상

삼성화재에 보험사기행위 의심 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아래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해 드립니다.(세전금액 기준)
    • 수사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사건사실확인원 등 수사기록 명시 금액
    • 자체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당사 보험금누수방지 평가 인정 금액
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적발금액 인정액, 포상금 구성
적발금액 인정액 포상금
5.0억원 이상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4.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000만원
3.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800만원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00만원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1.0억원 미만 200만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70만원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만원
5백만원 미만 30만원
  •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
  • 음주운전 사고 제보는 당사 접수된 사고건 중 "경찰 최초 신고"하여 적발된 건(경찰 미신고 건은 포상 제외)
    • 포상금 산정은 자차+대물 보험금 누수방지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
      (보험금 누수방지금액 3천만원 이상 70만원 포상, 2천만원~3천만원 미만 50만원, 2천만원 미만 30만원)
    • 2020.08.01 발생건 부터 적용
  • 고액 제보 포상금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에서 정합니다.
  •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제외 기준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 보험업 종사자: 당사 및 자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당사관제 현출·긴출 등)를 총칭(단, RC는 포상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내용에 대해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 이외의 신고인 경우
  • 해당 보험 사고 건의 당사자가 제보한 경우(보험사기 방지의무 부여)
    • 자동차 사고 중 음주 차량의 피보험자(운전자, 동승자 포함)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동승자 포함)가 신고한 경우 제외
    • 2018.11.15부터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 조회로 본인의 진료내역 조회한 후, 허위청구 제보한 경우 제외
포상금 지급절차
  1. STEP 01
    신고 접수
  2. STEP 02
    조사/적발
  3. STEP 03
    포상금 심사
  4. STEP 04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