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운전자 비용손해 요약
-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부담하게 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의미해요.
충분할까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이 자동차 의무보험만으로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혹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운전자 비용손해'란 바로 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따라 큰 액수의 벌금도 물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손해를 자동차 의무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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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과속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상태는 보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어요.
저는 평소에 철저한 안전운전 주의자였지만, 아픈 아이를 보니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나 초과한 시속 70km로 주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도 다쳤고 차도 많이 망가졌네요.
상기 사고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피해자가 생겼고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파서 과속을 했다지만,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민사합의금은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 기소를 당했을 때 나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벌금은 자동차 의무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손해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벌금과 같은 특약들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처럼 운전자 비용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의무보험 | 운전자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관련 특약 가입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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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비용 | O | X(운전자보험) |
O(자동차 종합보험) | ||
형사합의금 | X | O |
변호사 선임비용 | X | O |
벌금 | X | O |
운전자 비용손해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대비해야 해요. 형사적 책임을 가지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 자동차의무보험만으로는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관련 특약 가입 시에도 운전자 비용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찾아오고, 사고의 규모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입해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066호
(0604,'25.01.07~'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