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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보험사전 간편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간편보험
간편보험 요약
보험 가입 심사의 문턱을 낮춰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상품이에요.

물론, 보험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간편보험

보험 가입은 간단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고, 가끔은 가입이 거절되는 때도 있어요. 간편보험은 일반적인 가입 심사를 거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간편보험’을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 ‘간편가입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의미에요.
간편보험 = 유병자보험 = 간편심사보험 = 간편가입보험
딱 3가지 조건만 맞추면 돼요

‘간편보험’은 복잡한 가입 심사 과정을 간편하게 바꾼 상품이에요.일반적으로 3가지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죠. 어떤 조건이냐고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은 보험회사에 나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라는 것을 갖는데요.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최대 23가지의 알릴 의무사항을 갖고 있어요(당사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 기준).
알릴 의무사항 중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에 반해 간편보험은 일반적으로

  • 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 ② 최근(고객의 상황에 따라 1~5년 중 선택 가능)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한 적이 없으며
  • ③ 5년 이내 암,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왜 간편보험인지 아시겠죠?

가입조건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고 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딱 3가지 조건만 맞추면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보험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요. 일반보험 = 최대 23가지 알릴 의무 간편보험 = 3가지 알릴 의무

※ 간편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간소화한 상품으로 간편심사 3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업(직장명), 운전 여부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이며, 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건강진단에 대해 일반 심사를 하실 경우 이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지 말아요

보험은 안전망과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장치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편보험’의 역할이에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065호
(0604,'25.01.07~'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