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납입면제 요약
-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해요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구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이러한 위험들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보장은 유지되면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보험료 납입면제에요. 납입면제란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해요.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계약이 유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납입면제의 핵심은 경제활동이 힘들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이에요. 한 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비율이 46.6%, 5년 내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율이 30.5%라고 해요.

- Q. 우리나라에서 암과 실직률의 관계는?
- 암으로 인한 실직률: 46.6%, 암경험자의 5년 내 직장복귀율: 30.5%
- 우리나라 암으로 인한 실직률은 46.6%이며 암경험자의 5년 내 직장복귀율은 30.5%로 OECD기준 가장 낮아요.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2023.04.22
암뿐만 아니라,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직장에 나가기 어렵거나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해야하는 경우에는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을 유지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20년의 납입 기간이 남았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는다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을 잃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납입면제 결정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계약은 유지되고 보장은 그대로
월 보험료 10만 원 납부 중 20년의 납입기간을 남기고 납입면제를 받았을 경우, 보험료 2,400만 원 면제.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료 납입금액 등은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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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납입면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어떤 경우에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약관을 통해 알아두면 좋겠죠.
납입면제가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명에 ‘납입면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062호
(0604,'25.01.07~'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