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지정대리청구인제도 요약
- 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에요.
미래의 위험이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치매나 심각한 상해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가 바로 지정대리청구인제도예요.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 미리 지정해 두는 게 좋겠죠.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가입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요.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어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이어야만 해요.

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본인을 위한 계약에서만 가능해요.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상 나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만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지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두 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대표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대표대리인이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대표대리인에게 사망 등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나머지 한 명이 대신하는 식인 거죠.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064호
(0604,'25.01.07~'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