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약
-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가입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도 계약자가 내게 되죠.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즉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죠.
누가 보험료 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용어에요. 누군가는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금이 나오려면 누군가에게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하죠.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가입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낼 의무도 계약자에게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즉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에요. 피보험자는 상품에 따라서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동차나 주택 등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엔 ‘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 목적물’ 이라고 불러요.

계약자 = 보험 신청, 계약,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 =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 보장 대상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자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면 나는 계약자가 되고 우리 아이는 피보험자가 돼요. 만약 내가 나를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나는 계약자이자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앞서 말했듯, 보험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처럼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수익자’예요.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 목적물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이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요. 보험금 수익자는 계약자일 수도, 피보험자일 수도, 둘과 연관이 있는 제3자일 수도 있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모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기간 내에 바꿀 수 있어요.

수익자 = 수익자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죠.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089호
(0604,'25.01.07~'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