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안내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을 안내해 드려요

자동차 간접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대물 보상처리를 받은 피해자동차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대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입니다.
    단,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급: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통상의 요금: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규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 임차료입니다.
    단, 5톤 이하 또는 밴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인정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통상의 수리기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차료 지급기준

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수리하는 경우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영업손실 지급기준

영업손실 지급기준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 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2016.04.01 이후 책임개시계약 2019.05.01 이후 책임개시계약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교환가액(대체교통) 지급기준

교환가액(대체교통) 지급기준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준액
  •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