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을 안내해 드려요
자동차 간접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대물 보상처리를 받은 피해자동차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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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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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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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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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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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수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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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지급기준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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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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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2016.04.01 이후 책임개시계약 | 2019.05.01 이후 책임개시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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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기준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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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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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대체교통) 지급기준
지급대상 |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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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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