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제도를 안내해 드려요
가지급보험금제도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양식 다운로드/샘플 |
|---|---|---|---|
| 자동차보험 |
|
보험회사 |
|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 | ||
|
경찰서 | ||
| 질병/상해보험 |
|
보험회사 |
|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 | ||
|
병원 |
|
|
|
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