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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제공하는 실적배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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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특징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기업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X 1/12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
- 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