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징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든 뒤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課稅移延)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 IRP
계좌 -
- A기업퇴직급여
- B기업이직퇴직급여
-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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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계좌로추가납입
- IRP계좌로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입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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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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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납입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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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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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시 | 여유자금 |
*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며,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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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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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시 | 여유자금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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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시 | 일시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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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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