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징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든 뒤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課稅移延)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IRP
계좌
  • A기업퇴직급여
  • B기업이직퇴직급여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입자
  • IRP계좌로추가납입
  • IRP계좌로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입대상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제혜택
구분 내용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17.07.26부터)
  • 퇴직연금(DB, DC) 가입자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
납입희망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지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세제혜택

세제혜택
구분 내용
납입시 여유자금
  •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혜택(단, 해지시 16.5% 세금부과)
    •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가능
세제혜택 납입시 세액공제한도 정보테이블

대상 공제율 세액공제 환급금액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연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연600만원限)
총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며,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으로 인출시 과세(투자재원 증가효과 발생)
운용시 여유자금
퇴직금
  • 운용기간 중 운용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부여(인출시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인출시 일시금수령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 여유자금(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소득은 16.5%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 연금재원별로 과세방법 상이(지급순서: 1.퇴직금 2.퇴직금외,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
    • 퇴직금: 연금수령액 X 퇴직소득세율의 70%
    • 퇴직금외: 연금수령액 X 5.5%~3.3%
      70세 전 5.5%, 80세 전 4.4%, 80세 후 3.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세율 16.5%) 중 과세방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