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주체

기업이 사외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가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운용위험/성과부담

기업

근로자

가입자

급여액

퇴직금제도와 동일
(최종 평균임금x근속연수)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

세제혜택

법인세법 인정한도 내 부담금
손비 인정

  • 기업: 부담금 손비인정
  • 근로자 :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9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 과세이연
  • 개인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9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중도인출

불가

조건부 가능 주1)

조건부 가능 주1)/ 해지 가능

납입한도 -
  • 1,800만원주2)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단,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급여
종류
연금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 주3)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단, 이연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 주3)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이 충족 안 될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주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금/임대보증금 부담 시,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 주2) 납입한도는 개인의 추가납입한도로 다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 주3) 소득세법상 2013.03.01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