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특징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스스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든 뒤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900만원 세액공제)
IRP
계좌
  • A기업퇴직급여
  • B기업이직퇴직급여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입자
  • IRP계좌로추가납입
  • IRP계좌로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입대상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제혜택
구분 내용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2017.07.26부터)
  • 퇴직연금(DB, DC) 가입자 중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받은 사람(자율)
추가부담금
납입희망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IRP에 납입한 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지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세제혜택

세제혜택
구분 내용
납입 시 여유자금
  •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혜택(단, 해지 시 16.5% 세금 부과)
    •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가능
세제혜택 납입 시 세액공제한도 정보테이블

대상 공제율 세액공제 환급금액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연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연600만원限)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며,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으로 인출 시 과세(투자재원 증가효과 발생)
운용 시 여유자금
퇴직금
  • 운용기간 중 운용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인출 시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인출 시 일시금 수령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 여유자금(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소득은 16.5%로 분리과세
연금 수령
  • 연금재원별로 과세방법이 다름(지급 순서: 1.퇴직금 2.퇴직금 외,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
    • 퇴직금: 연금수령액x퇴직소득세율의 70%
    • 퇴직금 외: 연금수령액x5.5%~3.3%
      70세 전 5.5%, 80세 전 4.4%, 80세 후 3.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세율 16.5%) 중 과세방법 선택)